충북도의회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특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이현진 / 기사승인 : 2026-01-27 2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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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통합 불가능 지역 형평성 확보…‘충청북특별자치도법’제정 등 요구 [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국가 상수원 보호, 수변구역 관리, 국립공원 보전 등 중첩된 규제를 감내하며 수도권과 국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며 “이러한 희생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상과 재정적 지원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행정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바이오헬스·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제2차 공공기관 우선 배치 등 실질적 특례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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