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주총 바쁜 시기 피하세요” 하남시, 법인 세무조사 선택권 부여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1-06 2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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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 배려… 일방적 통보에서 ‘상호 협력’으로 전환
◦ 기업 행정 부담 획기적 경감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하남’ 조성 박차

 

[하남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026년도에 실시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영 여건에 따라 조사 시기를 법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시에서 세무조사 계획을 기업 등에 통지해 왔으며, 기업은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지정한 시기에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주주총회, 결산 등으로 바쁜 시기를 피해 과세관청과 협력하여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탈루 혐의 등으로 인한 특별 세무조사 대상은 조사 착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하남시는 올해 2월경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 및 신청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 법인과 협력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하기 편리하고 납세자와 협력하는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조사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원관리과(☎031-790-6193)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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