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26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 확대

심하린 / 기사승인 : 2025-12-28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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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다자녀 및 3세대 이상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대상 확대 -


[중구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지원 대상자 접수를 오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종·용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주민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구는 오는 2026년도 사업부터 더욱 촘촘한 에너지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기존 ▲다자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참고로,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를, ‘3세대 이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한 세대를 이루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를 뜻한다.

구는 이들 세대 1곳당 겨울철 난방비 30만 원을 지원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 대상 주민은 오는 2026년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나 본인이 원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에너지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등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 경제산업과(☎032-760-7387)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중구 홈페이지(www.icjg.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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