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거·고위험 치매환자 정기 안전확인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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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매환자의 실종·배회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확인 장치 지원과 정기적인 안전 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에 맡겨져 있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치매환자나 실종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실종 및 배회 예방을 위해 위치확인 기능을 갖춘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독거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전화·방문·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위치정보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수집은 실종 예방 및 안전 확인이라는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치매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해 인권 침해 소지를 줄였다.
임종득 의원은 “치매환자의 실종과 안전 문제는 가족이나 개인에게 맡길 사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치매환자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독거 치매환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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