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이차전지 기업규제 현장간담회,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한윤석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14:49:25
  • -
  • +
  • 인쇄
- 염폐수 처리, 산단 입주규제 등 집중 논의, 기존 접근법 전면 재검토 -
- 양금희 경제부지사, 정책금융을 활용한 염폐수 처리시설 조기건설 지시 -
- 배터리 순환자원을 폐기물에서 제외시키는 특례조항 신설도 추진 -
[세계타임즈=경북 한윤석 기자] 경상북도는 24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19여 개 이차전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기업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상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와 기업규제,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문제로, 막대한 처리비용이 소요되어 기업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염폐수 처리시설 문제, 국가산업단지 내 자원 리사이클링 업종 입주 허용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 염폐수 처리 : 국비지원, 특별법에 더해 정책금융도 활용 지시
염폐수는 일반 폐수보다 독성이 강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일반 공공폐수처리방법의 적용할 수 없어 개별기업이 자체 처리하고 있으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도는 전기요금 등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국회 계류 중)을 포항시와 공동대응(이상휘 국회의원 대표발의 /2025.4.17.)하였으며, 앞으로는 염폐수 시설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 범위 중 폐수처리시설에 준해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산업부 고시 제2024-140호)
제3조(산업기반시설의 적용범위) ③...(생략)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공급시설 2. 전기공급시설 3. 도로 4. 폐수처리시설 5. 처리수 지하관로


양금희 부지사는 염페수 처리시설에 대해 “개별기업의 설비투자 시 전기요금 등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과다해 양극재, 전구체 부문의 사업성이 악화할 것은 뻔하고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다”면서 “국가재정 투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금융 기법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했다”

◆ 국가산단 업종제한 : 사용후 배터리 = 순환자원으로 재인식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E38)이 없어 입주가 불가한 실정이다.

2020년부터 업계와 경상북도 그리고 포항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업종규제는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고 여전히 국가산단의 경우 폐기물 업종의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목적(재활용 처리로 블랙파우더* 생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지자체는 입주 가능 업종 산업분류 적용을 위해 산단 입주 소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쇄해 얻은 검은색 분말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집약된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원료

양금희 부지사는 “한번 폐기물이 되면 산업이 아니라 환경 관리의 대상이 되는데, 법은 여전히 위험물 관리 프레임에 머물러 있고 산업은 이미 전략자원의 프레임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에서 전략자원으로 전환하는 입법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하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억제‧처리 중심 관리체계속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국가산단 입주가 막히는 구조가 되지만, 전략자원으로 분류되면 공급망 확보와 자원 안보 차원에서 산업시설이 되어 자원순환 산업 육성과 입주 제한 문제들이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는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3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출범시켜 포항 간담회를 포함해 현재까지 4회의 현장 간담회와 83건의 개별 기업방문 상담, 그리고 136건의 기업현장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규제혁신은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핵심 정책이며,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을 경우 우리 도가 반드시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해 기업이 머물고 싶고, 다시 투자하고 싶은 경북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