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양도소득세 시·군·구 교부, 마을자치 조직 설치

지난 1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와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충남대전통합 추진이 특별법 발의로 본궤도에 올랐다.
특히 이번 특별법 발의는 그동안 우리 구가 강조해 온 분권, 분산, 혁신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자치구의 독립 자치정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제56조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54조 양도소득세 시·군·구 교부, 제55조 10년간 보통교부세 25% 범위 내 가산 교부 조항은 자치구 재정 확보와 독립 자치정부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제6조에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재정 권한 배분을 통해 시·군·구 자치권 강화를 의무화했다. 이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 독립성이 부족했던 자치구의 보조적 자치정부 한계를 넘어서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제59조의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과 제12조의 광역생활권 지정·운영은 생활권에 부합하는 안정적 자치행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국토 균형발전의 3원칙인 분권, 분산, 주민 주도 혁신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확인된다. 제47조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 설치 특례와 제63조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운영 특례는 마을자치회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실질적 주민자치권 확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자치구 지방세목을 일반 시·군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 역시 반영해 온전한 자치구의 권능을 보장하는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
대전 중구는 앞으로 국회 상임위를 비롯한 논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자치권이 강화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 2. 2.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김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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