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재의요구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05 13: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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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폐지조례안 반대
- 정근식 교육감, 학생·교사와 공동 입장 표명, 교육공동체와 학생인권 폐지 대응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월 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지난 12월 16일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 조례안’)에 대한 교육감과 학생·교사가 함께 재의 요구 입장을 밝히고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교육감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이 학생의 인권 보호 체계를 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는 법령 위반이자, 국제인권규범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요구의 구체적 사유로써 다음 사항을 중점 제시했다.
 

○ 첫째, 폐지 조례안은 교육청의 학생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는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 둘째,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행정기구를 폐지함으로써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 및 교육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8조가 정한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상위법 위반’이다.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설치한 행정기구를 임의로 폐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01추64, 2005추48, 2013추98).
 

○ 셋째, 조례의 폐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등이 부과하는 인권 보장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의 실현 및 구제 기능을 훼손해 학생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공적 기능을 전면 소멸시키고 차질을 초래하는 ‘▲공익침해’에 해당한다.
 

○ 넷째, 그 외 ‘▲폐지조례안의 폐지 요구 사유는 타당성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주요 사유로 제시된 ‘지방자치법 및 행정규제 기본법 위반’및 ‘표현과 종교의 자유 및 부모의 교육권 침해’등의 주장은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원의 판단(2017헌마1356, 2017구합88640) 결정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가 기초학력 저하와 교권침해를 야기하고 성별정체성 논란을 조장한다는 주장 역시 학술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입장’에 불과하며,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검토·심사 보고에서도 해당 주장들의 실질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지난 2024년 6월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하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가 주민청구 조례안을 상정해 동일한 내용을 다시 폐지한 점도 중대한 문제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사법심사를 잠탈하는 위법적 조치라는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동일 조례에 대한 반복적 폐지 시도로 인해 소송과 행정절차가 중복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학교 현장에도 큰 상처와 혼란을 주는 것”이라며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 온 바 있다.

 이날 재의요구 입장 표명에 참여한 정근식 교육감과 학생, 교사들은 재의요구 사유를 바탕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학생인권 조례와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두의 인권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 협력의 뜻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온 최소한의 제도”라면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 회복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의 폭력”이라고 밝히며 재의 요구의 입장과 함께 “학생인권 조례 폐지 효력을 정지시킨 대법원 결정을 훼손한 시의회 의결의 위법성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의 출발점이며, 이를 훼손하고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 보장은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관련 입법과 대책 수립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도 그 필요성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의 후퇴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단호히 대응해 우리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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