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 영업자,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개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대상은 주로 영동지역 해안가 오션뷰 주택 등에서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에어비앤비 등)를 통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해온 곳들이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된 6개소는 모두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아파트 형태의 숙소로 확인됐다. 적발된 영업자는 입건 후 관련 사실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연말연시 해맞이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투숙객 안전·위생 확보와 건전한 숙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진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장은 “연말연시 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숙박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