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관리 체계 일원화로 법적 명확성·행정 효율성 강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이 강화되고, 기록물의 전자화와 활용 확대를 통해 서울교육 기록자원의 공공적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체계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훈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발생해 온 법령 간 불일치와 중복 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일부 조례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삭제·정비 권고를 받는 등 기록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교육 기록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조례안은 기록물 관리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해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행정기록물뿐 아니라 학교 역사기록물과 민간기록물까지 수집·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설치해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과 폐기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교육사적 가치가 높은 주요 기록물의 전자화를 추진해 검색과 열람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서울교육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서울교육 관련 기록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황 의원은 “기록물은 단순한 행정 자료가 아니라 서울교육의 역사이자 공공의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기록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기록의 보존·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행정기록물은 물론 학교 역사기록물과 민간기록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서울교육의 정체성과 변화를 온전히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행정 신뢰를 높이고 공공기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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