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건설, 혹서기 근로자 보호 위한 현장안전관리 지속 추진

신상철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1 1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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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시 13~15시 옥외작업 사전허가제 시행
예외 없는 원칙 준수를 통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계획

[세계타임즈 = 신상철 기자] DL건설이 한달 넘게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안전보건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DL건설은 지난 6월부터 ‘보급’, ‘보호’,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더위사냥 3보 활동 캠페인’을 전개해 왔으며, 7월 9일부터 16일까지는 전 현장에서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온열질환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급증하자, 강화된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DL건설은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의 옥외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안전보건팀장의 일일 단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옥외작업 사전허가제’를 시행했다. 냉방시설이 설치된 장비 단독작업만 예외로 허용된다. 혹서기 기간 동안 해당 시간의 옥외작업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전담 인력도 배치해, 미승인 작업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 중단 조치를 취한다.

또한 매일 오전 9시 이후 2시간마다 폭염특보 현황을 전 현장에 SNS로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협력업체에도 "옥외작업 사전승인제 및 근로시간 조정" 관련 내용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각 현장은 7월 9일부터 혹서기 종료 시까지 매일 17시까지 온열질환 대응현황을 입력해야 하며, 보건관리자가 책임지고 항목별 이행 여부를 기록한다. 본사는 입력 내용과 실제 현장을 수시로 비교 점검하고,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CSO(최고안전책임자)의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작업을 철저히 통제하고, 예외 없이 원칙을 준수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며, “근로자들이 끝까지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 걸쳐 책임 있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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