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농산물 유통 규격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물류비 부담을 줄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작목반장이 작목반별로 구리시청 별관 1층 산업지원과에서 접수해야 하며, 개인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보조금 교부 결정은 12월 20일 통보할 예정이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수농가는 규격 포장재 상자 제작비의 최대 50%, 채소 농가는 상자 1개당 실제 운반비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 명품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GAP 인증 농가는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고물가 시대에 농산물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우리 시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를 폭넓게 지원해 농가 경영 안정과 명품농산물 생산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산업지원과(☎031-550-23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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