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조례 세부기준 방향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2025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인천시는 법령이 위임한 핵심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복합개발사업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전제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합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인천 도심복합개발 추진에 필요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법제 분석, 사례 및 쟁점 분석, 인천시 조례 세부기준 검토를 수행하였다.
도심복합개발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는지가 제도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확인되었다. 공공성은 공공주택 공급, 생활SOC 확충, 주민 참여와 지역 상생, 절차적 공공성 및 협력 거버넌스 등을 통해 구현할 수 있으며, 사업성은 비례율·사업성 보정, 재정·금융 지원, 민간 투자자 참여, 신탁·리츠 구조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법령상 인천시에 위임된 핵심 항목인 ‘주거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을 중심으로 세부기준을 검토한 결과, 주거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유사한 구조를 따르며, 일부 완화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후도 기준의 완화는 공급 촉진과 사업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공공개입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역 선정의 타당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기준은 경직된 수치 비율보다는 지역 유형, 입지, 민간 참여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변적 정책틀로 설계되어야 하며, 단일 수치 규정보다는 선택 가능한 합리적 지침의 형태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도심복합개발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위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체계가 확보될 때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하며, 이를 위해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운영지침 마련, ▲지원기구 구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규제특례와 공공기여의 균형을 위한 운영체계 정비 등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인천연구원 신형준 부연구위원은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의 성공은 각 주체 간의 협업체계 구축과 운영 기준의 정교함에 달려있다”고 보고, “최근 제정된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7646호, 2025.11.12)를 기반으로 향후 운영체계를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함으로써 도심복합개발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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