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 준수사항 도래 기한 6月 전 안내로 납세자 불이익 조기 예방 및 권익 보호

[관악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를 신청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 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쓴다.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신청 대상자는 이사,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다. 이들은 「지방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받는다.
단, 중과 제외는 의무 사항 이행을 전제로 한 제도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중과세율이 소급 적용된다. 구는 해당 주민이 의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추징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 처분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취득세 중과 제외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 준수사항 도래 기한 6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처분 유예기간인 3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주택신축판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신축해야 한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신축한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판매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부담하게 된다. 다만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시 가산세는 면제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시각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에 힘써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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